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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9 2015고단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4:40경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서부사거리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그곳에서 교통단속근무 중인 군포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 E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서 20여명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내가 무슨 법규를 위반했냐 길 바닥에 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냐, 나 이런 좆같은 경찰 새끼, 뒤지고 싶냐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차량에 승차한 채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팔을 뻗어 E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E의 몸에 차량 사이드 미러가 부딪혀 뒤로 젖혀지자 “내 빽미러 고쳐내 이 씨발 새끼야, 니 월급으로 고칠 수 있겠냐, 좆같은 새끼, 나이도 어린게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차에서 내려 우측 손날로 E의 목을 2회 가격하고 들고 있던 가죽장갑으로 좌측 어깨를 3회 내리쳐 교통단속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녹음 CD 및 녹취록, 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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