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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7. 01:15경 대구 동구 C 식당 앞길에서 D 택시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지하였다가 피해자 E(27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 조사사진 관련 설명),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사진(E 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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