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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9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4:2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12:20경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현장 출동한 경사 F과 사고 경위 관련 전화 통화 중,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경사 F에게 "뺑소니가 아니냐"라고 하여 "뺑소니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대답하자 "이 시벌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5분 후 C지구대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니가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냐, 씨벌놈아 좆같은 놈아, 너 같은 놈 때문에 경찰놈들이 욕을 먹어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동행한 남자 1명이 "형님 그만하라, 경찰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지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 민원상담 중인 남자 1명,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5명이 있는 상태에서 약 20분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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