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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공범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제3자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통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범행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일명 ‘인출책’)을 하였고, 그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합계 피해금액이 4,2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주로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바 범행 그 자체로 대단히 계획적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성전문성까지 인정되며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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