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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4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에 ‘전화상담원’ 내지 ‘현금인출책 관리자’로서 각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원 등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휴대폰 등 물품사기 관련 범죄조직(원심 판시 2018고단1932 사건)에 가담하여 국내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개의 대출사기 관련 범죄조직(원심 판시 2018고단792, 2018고단1392 각 사건)에 추가로 가담하기도 한 점, 또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우 총 51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합계 피해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 나아가 위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태양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상담원이나 인출책 등 가담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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