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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제 3자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통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범행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 일명 ‘ 인출 책’) 을 하였고, 그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타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조하거나 가담한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주로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바 범행 그 자체로 대단히 계획적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성전문성까지 인정되며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나 아가 위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 태양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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