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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노7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주로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바 범행 그 자체로 대단히 계획적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성전문성까지 인정되며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나 아가 위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 태양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 책이나 송금 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공범들 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공범들이 보내

준 허위의 문서 등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임을 사칭하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직접 전달 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송금해 준 사안(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 침 )으로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태양은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있어서 이른바 ‘ 배우’ 혹은 ‘1 차 현금 수거 책’ 의 역할을 한 것으로 위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 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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