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그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블랙박스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3. 30. 14:20경까지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보목포구 부근 술집에서 소주를 마셨고, 이후 그곳에서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같은 동에 있는 통나무펜션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택시의 운전석 뒤 측면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② 피고인은 주행 차로와 반대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위와 같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충격 후 오토바이와 함께 는 바닥에 쓰러진 점, ③ 같은 날 14:30경(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0분 경과) 112로 사고신고가 이루어졌고, 14:52경(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2분 경과) 피고인에 대하여 입을 헹군 상태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져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최저기준치를 현저히 상회하는 0.207%로 나왔던 점, ④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