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1.과 2008. 7. 31. 및 2010. 3. 1.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2010. 3. 1.자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6] 피고인은 2013. 1. 30. 20:30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칼호텔 부근 상호를 모르는 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은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2013. 2. 22. 00:4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홍주공1단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출력물,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