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20:45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한국기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하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