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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2021. 4. 12. 자 의견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한편 검사는 위 의견서에서 불법 체포 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보충하는 것으로 선해 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판결문의 ‘5. 나머지 증 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이유에 다가 영상 녹화 물 중 물에 희석된 메트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장면이 촬영된 부분은 불법 체포나 불법 압수 수색에 따라 획득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이 피고인을 원심 판시 호텔 1 층에서 위 호텔 H 호로 데리고 간 행위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 호텔 H 호에 대한 수색은 적법하며, 가사 위 연행과 수색이 위법 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형사 소송법 등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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