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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403,000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처음에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함정수사 주장을 하였다가, 2019. 3. 20.경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뒤 2019. 5. 2.자 변호인의견서에서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다,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본다.

⑴ 피고인은 자신이 긴급체포될 당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는 H의 진술만 있었을 뿐 그 외 증거가 없었으므로 긴급체포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영장에 의한 체포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긴급체포를 한 것은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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