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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11.17. 자 2021로66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사건

2021로66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피고인

A

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동환, 문수정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정진경, 유승수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760, 2020고합761(병합) 모욕 등 사건에 관한

2021. 6. 23.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결정일

2021. 11. 17.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고합760, 2020고합761(병합) 모욕 등 사건, 이하 '피고 사건'이라 한다]의 쟁점은 복잡하지 않고, 2, 3인의 진술만으로도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예상되는 증인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질 우려는 없고, 일부 사생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힘으로써 얻는 공익이 훨씬 더 큰 점, 피고 사건의 쟁점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인식이나 편견이 평의나 평결 과정에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제4호에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공판절차에서의 다양한 사정을 예상하여 배제사유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고려하고, 입법자가 미처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와 그에 충돌되는 이익 및 가치를 형량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제사유 없이 제4호만을 근거로 국민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소사실의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당해 사건의 특성에 따른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유가족들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여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토론이나 선거 유세 과정에서 B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국회의원 선거 경쟁 후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관련하여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일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태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피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의 범위나 심리의 방향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④ 예상되는 심리 절차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상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침해되는 등 국민참여재판 진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검사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 사건의 사안이 복잡하여 제한된 시간 내 충실한 심리가 곤란하고, 주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원심의 판단이 그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1. 11. 17.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백숙종

판사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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