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4. 10.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G 일원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월, 판시 제2죄: 징역 10월,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게 발부된 2014. 10. 16.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2014. 10. 23.에서 2015. 12. 31.로 임의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유효기간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4. 11. 19.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체포는 위법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감정 결과는 이러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6. 8. 16.자 의견서).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2015. 12. 31.까지인 2014. 10. 16.자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 역시 2016. 9. 28. 의견서에서 [2015고단8253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B에 대한 판단부분(2.의 가.
항) 참조}.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공소사실의 시간과 장소, 분량과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