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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상가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딸 E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도망하다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나 범행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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