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80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21. 09:50경 오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24세, 여)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 안에 있던 전기 차단기를 내린 후, 현관 센서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일어나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정하세요. 저는 임신 중이니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227]

2. 2008. 3.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3. 11. 02:00경 오산시 F에 있는 G건물 호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에 여자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고무장갑을 끼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H(여, 26세)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가리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