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코기927)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배상신청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다.
그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진술, C의 진술, 피해 금전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명하여 준 현금보관증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금괴, 미국 화폐, 한국 5만 원 권 화폐’ 등 특정물건이라는 자체가 없었음에도, D 전 E장관이 특정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D 전 E장관을 잘 알고 있어 D 전 E장관으로부터 특정물건을 받아 올 수 있고, C이 위 특정물건을 처리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3. 4. 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D 전 E장관이 금괴, 미 달러, 한국화폐 5만 원 권 등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D 전 E장관의 장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특정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주고 금괴 등의 샘플을 공급받아야 한다. 샘플을 공급받아 자금주인 F회장에게 보여주고 구입하겠다는 승인을 받으면 그 샘플을 글로벌금융연합회에 기부하여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