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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 금괴, 미국 화폐, 한국 5만 원권 화폐’ 등 특정 물건이라는 자체가 없었음에도, D 전 E 장관이 특정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D 전 E 장관을 잘 알고 있어 D 전 E 장관으로부터 특정 물건을 받아 올 수 있고, C이 위 특정 물건을 처리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3. 4. 3.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 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D 전 E 장관이 금괴, 미 달러, 한국 화폐 오만 원권 등 특정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D 전 E 장관의 장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특정 물건을 공급 받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주고 금괴 등 의 샘플을 공급 받아야 한다.

샘플을 공급 받아 자금 주인 F 회장에게 보여주고 구입하겠다는 승인을 받으면 그 샘플을 G에 기부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4. 경 서울시 마포구 지하철 신촌 역 H 번 출구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시가 12억 원 상당의 금괴 25킬로그램, 5억 원 상당의 5만 원권 1 팩, 3억 원 상당의 미 달러 1 팩 등 특정 물건 3 종 샘플을 가지고 있다.

샘플을 자금 주인 F 회장에게 보여주고 승인을 받아 창고에 있는 특정 물건을 양도, 양수 처리하면 수백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되어 국가 경제 지위가 상승하고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공로자로 인정되어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권리를 부여받으니까 그때 공로 금으로 40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원금 7억 원은 3일 이내에 샘플을 처리하여 바로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특정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정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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