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46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4. 12. 30. 원고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피고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의자로 원고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치료비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549,2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치료비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머리에 남아있는 흉터 원고는 머리에 흉터가 남았다면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나(어떤 손해를 구하는지는 불분명하나, 위자료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비가 소요된다거나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생활비용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주흥건영에서 퇴직하게 되었다면서, 원고가 퇴직하여 근무하지 못한 3개월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1,0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한 원인이 이 사건 폭행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원고가 겨울철에 추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