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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12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20. 21:00경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안경이 파손되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원 및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5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안경에 관한 손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안경에 관한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일인 2013.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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