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02 2013가단6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소극적 손해 부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어 불법행위일인 2012. 6. 10.부터 2013. 3. 28.까지 휴업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17,695,238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시력 저하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