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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나6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24. 17:40경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운길산역 삼거리 교차로 원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 ’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인 것으로 보인다. 를 조안면사무소 방면으로부터 춘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때마침 좌측 운길산역 방면으로부터 춘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자칫 충돌할 뻔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즉시 피고 차량을 뒤따라가 도로에 멈춰 세운 후 피고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손이 피고 차량 운전석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손을 잡아 뿌리치면서 원고의 몸통을 잡아 밖으로 밀쳐내는 등으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위 폭행을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3)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2주의 우측 견관절 염좌를 입고 2013. 1. 25. 춘천시 D 소재 E정형외과에서 그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3. 2. 22.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인바,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1) 인정하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폭행 다음날인 2013. 1. 25. 위 E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치료비 71,48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2) 인정하지 않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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