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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763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5. 30. 08:20경 장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E휴게소 부근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은 위 고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함) 우측 앞쪽과 피고차량 좌측 뒤쪽이 충돌함. 손해액 1,232,000원 보험금지급액 1,03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위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20% 가량)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아니하고 원고차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혀 이를 고려치 아니하고 진로를 계속하여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차량이 서서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속력을 크게 줄이지 아니한 채 피고차량보다 빠른 속력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 모두 전방주시의무 내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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