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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485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1. 31. 22:20경 장소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 24.5km 지점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좌측 측면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하고, 1차로 위에 중앙분리대를 향하여 비스듬히 정차한 상태에서(원고차량 운전자는 현장 이탈), 피고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

전면 부위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2차 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 원고가 원고승용차 전손(全損)으로 인한 보험금 23,530,000원을 2018. 2. 23. 최종 지급

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차량 후미 부위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13,608,8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결정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차량이 추월차로인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고장자동차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도 설치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②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가로등도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③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비스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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