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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99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163,250원, 선정자 B, C에게 각 4,312,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D 도로개설공사 - 2017. 4. 1. 광주광역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11.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광주 남구 F 답 39㎡, G 답 55㎡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법원 감정인의 2019. 6. 20. 감정결과 - 감정평가액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광주 남구) 소유자 수용재결금액(원)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G 원고 66,533,500 69,896,750 82,060,000 F 선정자 B(1/2 지분) 23,589,150 24,781,570 29,094,000 선정자 C(1/2 지분) 23,589,150 24,781,570 29,094,000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을 감안함과 아울러 위 수용대상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각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한 다음 기타요인의 보정을 위하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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