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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구합5626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이천 H지구<2차>) - 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I, 2012. 9. 21. 같은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2.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금액 (원) 이의재결금액 (원) 법원감정금액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비율 A 이천시L M 창고 1,705 1/2 483,623,250 483,623,250 498,627,200 B 이천시L M 창고 1,705 1/2 483,623,250 483,623,250 498,627,200 C 이천시N O 전 1,474 1 217,709,800 218,520,500 223,016,200 D 이천시N P 주유소 450 1 326,250,000 326,250,000 332,910,000 Q 주유소 1,040 1 754,000,000 754,000,000 769,392,000 합계 1,080,250,000 1,080,250,000 1,102,302,000 E 이천시N R 답 1,511 1 218,792,800 219,699,400 226,347,800 F 이천시N S 답 708 100/230 132,380,600 132,657,650 138,706,400 T 대 52 100/230 20,735,560 20,620,260 21,286,000 합계 153,116,160 153,277,910 159,992,400 G 이천시N S 답 708 130/230 172,094,790 172,454,940 180,318,300 T 대 52 130/230 26,956,230 26,806,330 27,671,900 합계 199,051,020 199,261,270 207,990,200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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