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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6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주택( 이하 ‘ 위 주택’ 이라 함) 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2011. 6. 내지 7. 경 당시 서울은 평 새마을 금고에 대하여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주택에는 서울은 평 새마을 금고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58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매월 대출금 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월급 등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세입자들 로부터 받는 보증금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들 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채권 최고액을 감액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5.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부동산 ’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 1 층 및 2 층을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 보증금 잔금까지 지급하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1. 7. 1. 4,000만 원, 2011. 7. 9. 480만 원, 2011. 7. 15. 9,020만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 경 서울 은평구 C 주택 2 층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주택의 반지 하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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