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하남시 F의 빈 점포 건물이 현재 경매가 임박하였는데, 경매 공탁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부산에 있는 재개발이 될 토지를 가지고 있어, 곧 30억 상당의 돈을 보상 받게 되니, 한 달 뒤에 재개발 보상금으로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또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여 위 D 식당을 전세로 임대해 주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재개발이 될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산 소재 재개발 대상 토지는 시세가 약 15억 원 가량인 피고 인의 누나 G의 소유일 뿐이고, 위 D 건물은 위 G의 것으로,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차 임 365만 원으로 임차 하여 사용하던 상가로서, 위 G은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위 G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 6억 2,800여만 원, 지방세 5,200여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달 변제해야 할 이자만 1,6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짜리
자기 앞수표를 교부 받고, 2016. 3. 25. 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