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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정효목)

2020. 1. 9.

주문

1. 별지 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72,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별지 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13.경 피고와, 피고가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에서 운영하는 ‘○○○ 휘트니스’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는 담보내용으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 있는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대인배상책임” 또는“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산후조리원인 경우“대물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제3절. 배상책임보장 공통조항”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배상책임조항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나. 이 사건 체력단련장 샤워실에서의 누수 발생

1) 2019. 2. 26. 14:00경 별지 1. 누수사고 내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 그 중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생긴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3층에 있는 ‘△△당구클럽’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한다)의 천장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 직후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소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소외인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누수 정밀 검진비용은 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여자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비용은 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으로 7,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이 사건 약관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7,000,000원은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당구장의 천정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당구장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7,000,000원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680조 제1항 과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 중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생긴 누수로 인하여 2019. 2. 26. 14:00경 이 사건 당구장의 천정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는 소외 2는 피고에게 방수공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수침피해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수침피해가 확산되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소외 2의 손해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 중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여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남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수침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남자샤워실 방수공사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체력단련장을 보수한 것으로서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자인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정되는 보험금의 액수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 중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누수 정밀 검진비용 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여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 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합계 3,6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327,272원(= 3,600,000원 × 1/11)은 부가가치세인데,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피고의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327,272원은 보험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인정되는 보험금의 액수는 3,272,728원(= 3,600,000원 - 327,272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3,272,72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정현(재판장) 노용준 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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