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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가합1076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8가합1076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1120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장한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윤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2018. 4. 14. 19: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의 화장실과 주방 바닥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6,05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7. 5.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경영하는 일반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2018. 4. 14. 19:30경 이 사건 영업장 화장실과 주방의 바닥 방수층이 파손되어 그 아래층인 지하 2층 기계주차장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기계주차장의 사용이 일시 중단된 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영업장 화장실과 주방의 바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16,050,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은 이 사건 영업장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수공사 비용 상당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위 방수공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영업장 아래층에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손해방지행위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수공사비 16,050,10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바(상법 제680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 공익의 보호,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형평,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에 대하여 지켜야 할 신의성실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그 개념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하여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록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수공사의 시기,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수공사는 피고가 자신의 영업장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영업장을 보수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680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방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김성수

판사 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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