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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나670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 이 사건 건물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I(F의 배우자)과 각 2017. 3. 28. 위 각 유흥주점에 대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F와 I은 2017. 1. 초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 D호 및 G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2017. 8. 25.경 이 사건 건물 G호에 있는 화장실의 수도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J호 ‘K’의 천정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I으로부터 보험사고를 접수받은 원고는 L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에 근거하여 2017. 11. 2. 위 누수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K 점포주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한 I에게 보험금 2,31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8. 1. 4.경 이 사건 건물 D호에 있는 화장실의 방수층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J호 ‘K’의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F로부터 보험사고를 접수받은 원고는 L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에 근거하여 2018. 2. 23. 위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건물 G호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함께 ‘이 사건 각 누수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수침피해를 입은 K 점포주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한 F에게 보험금 5,09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누수사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안전성과 내구성이 결여된 배관시설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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