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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정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같은 연립 주택 내 거주하고, 피고인의 방과 피해자의 방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2018. 11. 29.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엌과 연결된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남편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 씹새끼 죽이 뿌까, D 씹할 놈아, 너거들 다 죽인다”는 말을 한 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벽을 치면서 ”야 개새끼야, 씹할 놈의 새끼야, 야 씹할 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 구조 및 CCTV 음성 등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음성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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