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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6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父) C로부터 C이 그날 낮에 피고인의 외삼촌 D의 교통사고 합의현장에 따라갔다가 피해자 E(52세)로부터 반말 투의 하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위 외삼촌에게 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놈아! 야!, 어디냐고. 어 너 광주 살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애 우리 아빠가 아이가 몇인데 씨발놈아, 너, 어 , 너 이 씹할 놈, 내가 못 찾을 것 같애, 이 씹 할 놈아, 너 찾아갖고 사지를 찢어 놔불지, 알았어”라고 하는 등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협박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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