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8: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 차로를 장안동 삼거리 방면에서 미도 빌라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황색 실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그대로 직 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와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잘못이 큰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다음날 스스로 사고사실을 신고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