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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7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9:0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를 감곡면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17 세) 운전의 G 에스 코트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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