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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7.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 414-85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정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단속 당시 운전석에서 자는 피의자의 모습 사진 및 차량위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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