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0:45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지구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약1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