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9』 피고인은 2013. 10. 27. 03:00경 경남 김해시 C빌딩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9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23』 피고인은 2015. 1. 11. 04:37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 입구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요청에 따라 같은 동에 있는 중앙치안센터 사무실에 임의동행되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받던 중 흥분하여 같은 사무실에 있던 목격자에게 “음주운전하던 것을 보았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때리려다가 위 I에게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I의 목을 2회 쳐 경찰관의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01』 피고인은 2015. 02. 1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등대횟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2차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J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일반진단서 사본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양주병을 사용하여 가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경찰에서의 구체적 진술 내용 및 진술 시점, E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구체적 부위,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4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