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7. 18: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7경 같은 동 89-137 남구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 21:20경 서울 구로구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47경 제1항 기재 남구로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 1차로에 정차 중인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승용차에서 내렸을 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