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58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3. 00: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에서 E, F 등 위 야식포차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씨부랄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왼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5. 10. 7.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은 같은 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