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2 2020고정4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22:32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 와 길 막 음으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정신 나간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 22:32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되어 격분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우산의 모서리로 피해자 D( 여, 40세) 의 등 부위를 1회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