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30. 09:00 경 군산시 어 은 리 소재 군산 교도소 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B( 남, 24세) 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벌 놈이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쌩까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6. 이 법원에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후 민 ㆍ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