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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327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8. 11. 1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곗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F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년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 “500원짜리 인생아, 거지같은 년아.” “여러 사람을 죽일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1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과 일명 ‘G’라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E은 남의 집에 가서 여러 차례 쌀을 퍼갔다.”, “다른 집에 가서 돈도 수시로 꺼내어 간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은 2013. 4. 1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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