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52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13: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3 층 하역장에서 코로나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57 세) 이 자신에게 " 목소리를 좀 낮춰 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좆만한 새끼, 씨 발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4. 이 법원에 ‘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의 ‘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서’ 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