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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8 2014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5:20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아지트’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흥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흥대교차로를 흥업사거리 방면에서 흥대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7세)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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