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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2 2014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9: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남원주 막국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좌우로 흔들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남원주 막국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흥업리 방면에서 매지파크 모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이고 도로 진행 방향 우측에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정확하기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3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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