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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0:45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광카독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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