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남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생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갚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부분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2. 7. 10. 제1회 공판기일을 열었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거나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12. 8. 6. 피고인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한 뒤 2012. 8. 23.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