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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2노33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회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한꺼번에 소환한 사실, ②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원심은 곧바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기일의 일괄지정이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의 집중심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일괄지정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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