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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1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12602 사기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을 한 사실, ② 원심은 위 정식재판청구사건(2014고정2420)의 제1회 공판기일을 2014. 11. 14. 10:30으로 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기일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출석하지 않자 제2회 공판기일을 2014. 12. 12.로 정하고 '대구 북구 E 105호'로 위 기일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고, 위 소환장은 2014. 11. 19. 송달된 사실, ④ 원심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을 개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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